사회서비스일자리 참여자 자격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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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일자리 참여자 자격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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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서비스 제공,수요자 만족도 제고

결혼이민자 가족 도우미, 산모 신생아도우미 등 11개 주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가 내년부터 크게 강화된다.

기획예산처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자격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서비스 대상별로 업무특성에 적합한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시간이 확대되고 교육프로그램도 강화된다. 또 훈련과정 및 훈련생에 대한 평가도 실시된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의 경우 교육시간이 16시간에서 50시간으로 크게 늘어난다. 교육내용에는 아동양육, 자녀학습, 가족상담 등이 추가됐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교육시간은 40시간에서 80시간으로 확대되고 신생아관리, 수유, 마사지, 산후조리 및 실기교육이 교육과정에 새로 포함된다.

아울러 교육시간 미달 등으로 교육훈련과정을 마치지 못했거나, 훈련생 교육평가 결과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교육기관별로 자체기준에 의해 선발하던 교육훈련강사는 사업별로 자격기준을 설정하여 표준화하고, 아이돌보미, 결혼이민자사업지원, 방과후학교 교사 등은 강사풀(pool)을 마련하여 양질의 강사를 사업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서비스 일자사업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훈련기간(50시간~90시간) 동안 25만원에서 90만원의 수당을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성과 수요가 많은 직종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내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노인수발을 전문으로 하는 ‘요양보호사’자격제도가 내년 2월에 신설된다. 또 재가복지 직종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등의 직업능력표준을 금년 말까지 개발하여 자격제도와 교육훈련에 활용키로 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는 내년에는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69만여명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대책을 토대로 사회서비스 인력 양성과 공급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수요확대- 시장형성-안정적 일자리 증대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점차 줄여 시장에서 수익창출구조를 갖추고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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