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응급·행정 입원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며,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및 외래치료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전국 가구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는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 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가 대상이며, 외래치료비 지원은 퇴원 후 치료 중단 및 재입원 방지를 위해 지자체로부터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아야 한다.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응급·행정 입원 환자는 치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 결정 대상자는 정신과 외래 치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한다.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본인 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지만, 응급·행정 입원 환자 가운데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 부담금도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와 외래치료비 지원은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3-746-0199)에 등록된 경우만 지원된다.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수급권자 증명서 등) 및 구비서류를 갖춰 원주시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033-737-40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미나 원주시 보건소장은 “정신질환자에게 적기에 치료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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