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성분 제도, 남아공 인종차별정책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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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성분 제도, 남아공 인종차별정책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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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간단체 HRNK ”인권 유린, 성분에서 시작"

북한 특유의 사회계급 제도인 ‘성분’이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과 유사하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보고서에서 밝혔다.

26일 VOA에 따르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25일 북한의 ‘성분’ 제도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과거 유지했던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와 비교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단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와 북한의 성분 – 반인도주의적 범죄의 유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하나의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 억압을 행사하고 식량이나 의약품 등의 접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인 차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성분과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는 유사점이 매우 많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는 국민들을 백인과, 흑인 아니면 유색 인종으로 구분해 차별하는 제도였다며, 1950년에 제정돼 1991년에 철폐된 인구등록법이 근간이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아파르트헤이트가 인종적인 차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북한의 성분 제도는 가족 배경이나 개인의 정치적인 행동 등 정치적인 요소가 작용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파르트헤이트와 성분의 사회 계급 제도와 연관된 반인도 범죄는 각각 남아공의 국민당과 북한 노동당의 정치적 목적과 정책, 관행을 실행하기 위해 저질러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두 나라의 제도는 제도적으로 특정 계층을 억압하고 기회와 권리, 혜택을 부정하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북한인권위원회의 로버트 콜린스 선임고문은 이 두 제도는 한 나라의 특정 계층이 번영하는 것 뿐 아니라 단지 제대로 살아가는 능력마저 극심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이 아파르트헤이트를 반인도 범죄로 간주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처럼 북한의 성분 제도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사회적 제도는 성분 제도에 기반하고 있으며,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이 거기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에 의해 아파르트헤이트가 반인도적 범죄로 정의된 것을 더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아파르트헤이트와 같은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는 데 김정은 정권의 책임이 있다는 증거로 성분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모든 북한 주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분 제도에 의해 사회 계급이 정해진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성분 하에 자신의 계급을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그에 따라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성분 제도는 최상위 계층에 들어가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적 기회나 의료 보건의 질, 교육의 기회, 그리고 주거 환경까지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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