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 대북전단금지법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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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 대북전단금지법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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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북한인권위원회 등 국제인권단체들

국제인권단체들이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0일 보도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22일 대북전단금지법이 제3국에서의 대북 물품 살포 또는 정보 유입 활동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해석지침안을 발표하고 이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정부의 이 법 해석지침에 대한 의견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를 작성한 휴먼라이츠워치의 윤리나 한반도 전문 선임연구원은 이번 개정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리나 연구원은 15일 통일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해당 법의 적용범위가 “제3국에서의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료히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금지 품목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당 개정 법에서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광범위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번 개정법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즉 미화 2만7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엄격하다며 “다른 민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 대신 이처럼 비교적 엄격한 형벌을 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사안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은 “합의한 선을 훨씬 넘어서는 제한을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원은 한국 정부를 넘어 국제사회에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공익전담변호사(pro bono counsel)와 아만다 모트웻 오 인권변호사도 지난 14일 통일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견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등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법 제 24조 제1항에서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는 ‘군사분계선 일대’로 장소를 제한하고 있지만, 전단 등의 살포 행위는 제한되어 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지역적 범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한된 금지 품목 역시 포괄적이라며 품목에 책이나 종교 서적, 인도적 지원 물품 등이 포함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인도주의 단체나 종교 단체 등까지 처벌받게 할수 있다고 말했다.

의견서는 이어 법의 처벌 역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의 처벌 수위가 대체적으로 북한과 상업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처벌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에 따른 행위에 이와 같은 처벌은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또 해당 법은 전단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위험은 전단살포 그 자체가 아닌 전단살포에 대한 북한의 도발적인 성명과 적대적인 태도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끼치는지 여부에 따라 관련 행위를 처벌한다면 결국 이는 개인의 행동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아닌,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의 반응에 따라 처벌하게 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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