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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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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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집행유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신 전 비서관보다 김 전 장관에게 더 많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정권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찍은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이중 13명이 사표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분 또는 임기가 보장되는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해 사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들 중 12명은 김 전 장관의 요구로 인해 사표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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