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감찰부가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분석 문건'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이날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 검토를 했으나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8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