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 방역방해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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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교회, 방역방해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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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교회
신천지 대구교회

대구지법이 3일 감염병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방역 당국이 교인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 한 것은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라고 봤고,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만으로는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명단 제출을 요구한 건 정보제공 요청에 지나지 않는다며, 여기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는 바이며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아픔과 상처를 안겨드린 지역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위로하고픈 마음이 가장 큽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신천지 대구교회는 2020년 2월 18일부터 한달 반동안 대규모 확진이 발생했지만, 2020년 4월 2일부로 확진이 멈췄으며 현재까지 확진자 '0명'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방역당국 및 의료진, 시민들의 헌신적인 방역협조로 이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3차에 걸친 단체 혈장 공여에 총 3,741명의 성도들이 동참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의 힘은 포용, 사랑, 단합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며, "신천지 대구교회는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이며,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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