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이행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시할 것이라고, 영국 외교부 고위 관리가 밝혔다.
13일 VOA에 따르면 니잘 아담스 영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무상(Minister of State)은 11일 데이비드 앨튼 영국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이행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NK) 공동 의장인 앨튼 의원과 한국의 탈북민 출신 태영호, 지성호 국회의원, 미국과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교장관에게 공동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 문제에 대한 영국 정부의 관여를 요청했었다.
아담스 국무상은 서한 답변에서 영국 정부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전단금지법과 이에 대한 앨튼 의원과 다른 사람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 인권, 안보를 위해 일하는, 길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으며,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와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 증진,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 증대가 영국 정부가 기울이는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의 기본이란 것이다.
아담스 국무상은 특히 북한인들과 바깥세상의 접촉을 더 늘리도록 하는 것은 영국 정부가 북한에서 하는 많은 활동의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활동의 예로 평양의 영국대사관과 영국 ‘BBC’의 한국어 방송, 인도주의 단체들, 인권 증진을 위한 다른 활동들을 언급했다.
아담스 국무상은 한국이 이런 노력의 중요한 동반국이며, 공유된 목표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누리도록 돕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한국, 역내 다른 동반국들, 민간단체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트 앨튼 의원은 12일 아담스 국무상의 답변에 대해 “이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교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NK)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 내 인권 침해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며, 1월과 2월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사안에 관한 다른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앨튼 의원 등은 앞서 라브 외교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희생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장려 활동을 범죄화하는 것은 남북 관계에 있어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라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법으로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을 증진할 한반도 내 승강장이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될 수 있다며, 영국 정부가 이 법과 관련한 우려들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 정부에 재고를 촉구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앨튼 의원은 아울러 지난달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NK)이 개최한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침묵을 그치고 더 거침없이 발언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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