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복지부 장관님 전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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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복지부 장관님 전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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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중심의 행정을 기대합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님!

며칠 전에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시키셨지요? 참으로 환영할 일이었습니다. 이참에 친절행정의 모범으로 뽑히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복지부가 당면한 과제 중 한 가지를 상기시켜 드리는 것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학교급식에서 집단식중독이 연례행사처럼 발생함에 따라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제도가 반복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요.

아시다시피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제도는 위해한 식품이 생산되지 않도록 예방 관리하는 선진국적인 식품 위생관리 기법입니다. 이 제도를 국내에 법적으로 도입한 것은 1995년 12월로 식품위생법 제32조의 2(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본격화됐고요.

이후 정부가 실시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됐습니다. 이에 따라 97년 12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할 때, 같은 법 제9조(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가 신설됨으로써 축산식품의 HACCP 제도가 농림부 소관으로 바뀐 것이지요. 따라서 국내의 HACCP 제도는 보건복지부와 농림부에서 담당하는 결과가 되었고, 실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수의과학검역원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HACCP 제도는 △식품위생법 관련규정과의 연계성 결여 △행정규제상의 한계성 △국제교역상의 문제 △금융지원상의 문제 △HACCP관련 전문인력의 태부족 등을 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한국HACCP연구회 신광순 회장의 말입니다.

현재 이 제도는 식품위생법에서 단독조항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실제적인 관리를 위해선 기존의 관련조항인 식품위생법 제9조(식품의 제조·가공기준과 성분규격 등) 및 제21조(시설기준) 등 관련규정과 연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신 회장의 첫 번째 지적이군요.

다시 말해 HACCP 제도는 기존의 식품위생 관리제도와 별개로 취급돼선 안 되며, 식품의 규격기준이나 일반위생관리기준(SSOP)에 근거해 보다 차원 높은 식품의 위생적 안전성 확보에 목적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HACCP 지정대상 식품의 제조·가공방법, 위생관리방법, 지정승인방법 등의 규제는 HACCP 관리기준이 아닌, 식품위생법에 규정함으로써 행정규제의 한계성을 사전에 차단시켜야 한다는 말이고요.

이와 함께 국제 교역이 증가 일로에 있는 수출입 식품에 대한 법적 규제도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제조·가공해 수입코자하는 식품에 대해서도 국내의 HACCP시스템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모법에 반영돼야 한다는 게 신 회장의 주장이지요.

여기에 HACCP 실시를 위한 시설·설비 또는 운영·관리 상 필요한 금융지원 등 행정지원도 현장에서 갈구하는 항목입니다. 다시 신 회장의 말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은 향후 HACCP시스템의 적용범위를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데 있어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독립된 ‘HACCP지원법’을 제정하거나, 현행 식품진흥기금의 활용을 위한 법률적 지원 규정이 마련돼야만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이 밖에 HACCP 전문 지정업소에 대한 감독기관의 검증 및 심사 기준 등이 모법에 반영돼 있지 않고, HACCP 전문가 및 전문 민간단체의 태부족도 과제로 남아있기는 마찬가집니다.

장관님!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HACCP의 지휘 및 감독 인력인 ‘HACCP지도관’이라는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데 급급해 소비자들로부터 HACCP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민원서비스의 혁신을 진정 원하신다면, 그간 고개 숙일 줄 몰라 생긴 '공무원=불친절' 이미지를 벗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의 열화와 같은 식품 안전에 대한 요구를 꼼꼼히 챙기는 게 이미지 메이킹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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