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정 교수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입시비리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관련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라고 봤다.
특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활동 및 논문 작성과 관련, “조민씨는 장영표 교수의 연구원으로 활동하지 않았으며 논문 작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고 핀딘했다. 따라서 2013년 제출한 인턴십 확인서는 허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정 교수의 범행은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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