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중징계 결정이 이뤄진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16일 오전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을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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