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해제, 부산.대구.대전 등 11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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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해제, 부산.대구.대전 등 11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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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안’과 ‘지방 투기과열지구 일부 조정안’ 의결

^^^▲ 7일오전에 열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모습^^^
정부는 7일 오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이용섭 건교부 장관)를 개최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안’과 ‘지방 투기과열지구 일부 조정안’을 의결하고,부산.대구.대전 등 전국 11개 지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다.

7일 신규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해제된 투기과열지구의 효력은 관보게재일인 9월 13일부터 개시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되는 지역은 인천시 남구, 경기도 안산·시흥시 등 수도권 일대 4개 시·구에 속한 12개 동으로,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지역 중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집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들로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 현황 4개 시·구, 12개동은 인천광역시 4개지역 남구(숭의동, 용현동, 주안동, 학익동), 경기도 8개지역 안산시 단원구(고잔동,선부동), 안산시 상록구(성포동,월피동), 시흥시(정왕동, 은행동, 월곶동, 하상동) 등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자와 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거래가액 6억 초과)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거래내역은 세무관서에 통보되어 과세 및 세무조사 등의 자료로 활용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허위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총 39개 시·구 187개 동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지적인 개발 호재 등으로 투기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여 철저히 감시해 나가기로 하였다.

부산 영도·대전 대덕 등 11개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집값이 안정되고 주택청약 과열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등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부산·대구·대전·충북·충남의 일부 시·군·구(11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이번에 지방 투기과열지구를 일부 조정키로 한 것은

① 이들 지역의 집값이 상당기간 하락하였거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약과열 등 투기조짐이 감지되지 않고 있는 점

② 근년간 주택이 많이 공급되어 수급불안에 의한 집값상승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③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최근 크게 증가(2006년말~2007.6월까지 15,316호 증가)하여 주택가격 상승우려가 미미한 반면, 주택업체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점

④ 보유세·양도세 등 투기억제장치가 완비되었고,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청약가점제 등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고분양가와 청약과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 점

⑤ 지난 7월 2일 영호남권의 24개 시·군·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 이후에도 집값과 청약경쟁률이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

⑥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수도권에 규제완화 기대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수도권의 집값불안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조정에 앞서, 건교부는 시장지표 분석과 함께, 2차례의 정부 합동 현지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구체적인 조정방안은 안정적인 시장관리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①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았던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② 청약과열 사례가 있었거나, 당해 도시내 주거선호지역으로 향후 과열우려가 있는 주택 분양이 예정된 지역은 제외

③ 대규모의 지역개발계획이 있어, 집값상승 또는 투기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제외

④ 주택보급률·자가점유율이 낮아 수급불안에 의한 청약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제외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 결과로, 현행 지방 투기과열지구 중 다음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 부산 수영구·해운대구 ·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 · 대전 유성구
· 울산 전역 · 충남 공주시·연기군· 경남 창원시

이번 투기과열지구 조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억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완비되어 시행중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집값 불안이 야기되거나 투기수요에 떠밀려 실수요자가 피해 보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① 종부세, 양도세, 주택담보대출 관리강화 등 투기수요 억제장치가 본격 가동되고 있어, 다주택 보유자나 외지인에 의한 투기적·투자적 목적의 수요 지방시장 진입 억제

② 2007.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최소 6개월의 전매제한이 되므로 단순히 시세차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 억제 가능

③ 2007. 9월부터 청약가점제 및 2주택 이상자에 대한 1순위 자격 전면 배제 등 더욱 강화된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실수요자의 피해 가능성 차단

한편, 정부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조정방안을 검토하면서 수도권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앞으로도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집값 및 분양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가고, 불안 조짐이 포착되는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를 다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투기염려 없는 지역 해제, 투기우려 지역 철저 관리

이번 조치는 지역여건과 시장상황의 차이 등을 감안하는 ‘맞춤형’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의 지속적인 운영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지방의 경우에는 제도의 원칙과 취지를 충실히 살려 투기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해제하고, 투기우려가 남아 있는 지역은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집값안정과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보유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주택담보대출 관리 등 투기억제 시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2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과 2007~2010년까지 연평균 37만호 이상의 주택건설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집값안정 기조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점제 등을 통해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실수요자인 서민·중산층에게 공급되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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