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법무부 감찰관도 추미애에 반기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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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법무부 감찰관도 추미애에 반기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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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어느덧 12월 1일의 해가 밝았습니다. 원래 나이만큼 세월의 속도도 빨라진다고 하던데 저는 올해가 특히나 더 빨리 지난 간 듯합니다. 이 정권 생각하면 빨리 시간이 가기를 원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드는 한 해이기도 한데요. 아마 누구보다 윤석열 총장에게는 더 잊지 못하는 한 해가 될 듯합니다.

어제 행정재판에 이어 오늘은 법무부 감찰위원회 10시부터 열립니다. 아마도 지금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처분이 합당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을 듯한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감찰위원회 직후 추미애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이 위법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소식은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가 끝나는 동시에 전해드리도록 하고 준피디 오늘 소식은 무엇입니까?

◇어제 오후 방송에서 감찰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대검 수사의뢰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무엇보다 감찰부 소속 검사들의 요청에도,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의 요청에도 박은정 감찰당당관이 이를 내어주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는 박은정보다 상관인 류혁 감찰관도 이 같은 감찰 최종 보고서를 갖고 있지 않다고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배경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미애의 독단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패싱된 것인데요. 바로 추미애에게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건의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10시부터 열린 법무부 감찰위도 류혁 감찰관과 휘하 부부장검사들의 강력한 의견 표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류혁 감찰관은 11월 초부터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에서 박은정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주요 보고를 사실상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이유는 지난 달 5일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 기소 과정의 진상조사를 지시한 게 계기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시 류혁 감찰관이 추미애의 지시에 이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때부터 류혁 감찰관에 대한 패싱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에 대하여 직무배제를 거부한 추미애에게 류혁 감찰관이 이견을 표하자 그때부터 바로 류혁 감찰관을 패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 달 17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이 대검을 찾아 윤석열 총장 대면조사를 시도할 때도 내용을 보고 받지 못했던 것이고, 이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대검에 송부한 수사참고자료도 보고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검 수사의뢰에 대해서도 류혁 감찰관은 반대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류혁 감찰관을 패싱하고 박은정의 전결로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100%로 추미애의 지시인 겁니다. 이러니 감찰 최종 보고서를 류혁 감찰관이 받아보지도 못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류혁 감찰관을 패싱하고 강행처리한 것이 한 두 개가 아닌데, 감찰 최종 보고서를 류혁 감찰관에게 주겠습니까? 딱 봐도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최종 보고서를 류혁 감찰관이 받으면 문제를 제기 할 텐데 그런 류혁에게 추미애가 감찰 최종 보고서를 주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박은정 혼자서 끌어안고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관련되어서도 류혁과 박은정이 서로 이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수사 의뢰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류혁은 ‘감찰위는 꼭 열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박은정은 ‘열리 않아도 된다’고 반박하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번만은 류혁 감찰관이 뜻을 굽히지 않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결국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류혁 감찰관이 감찰기록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그 기록이 감찰담당관실에서 법무부 검찰국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감찰위원회 회의 자료는 감찰담당관실 수장인 류혁은 보지도 못한 채로 감찰담당관실과 검찰국이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야 말대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모든 감찰과 발표에서 감찰담당관실 수장인 류혁은 철저하게 패싱되었던 것입니다.

왜냐? 추미애의 명에 이견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추미애의 명에 고분고분 따랐던 박은정이 윤석열 총장의 감찰을 사실상 주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회사 회장이 말단 직원에게 부장을 건너뛰고 보고하라는 꼴’을 추미애가 지시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윤석열 총장을 감찰하고 발표하는 내내 벌어졌다는 것인데요. 이건 사실상 절차 위반입니다. 아무리 류혁 감찰관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보고서 작성은 물론이고, 모든 과정에서 류혁 감찰관의 결제를 거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절차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추미애의 명에 이견을 단다는 이유로 모두 패싱한 것이고, 류혁보다 아래인 박은정에게 모든 전권을 준다는 것은 그야 말대로 절차 위반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벌어진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와 관련된 일들이 얼마나 개판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여실히 들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류혁이 패싱되었던 이유는 윤석열 총장 감찰에 있어서 추미애에게 적법절차의 문제점에 때문에 이견을 표했던 것인데, 이걸 추미애가 패싱시켜 류혁보다 아래인 박은정에게 모든 전권을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야 뭐 이런 개판이 있습니까?

이건 마치 문재인에게 보고서가 올라가는데 법무부 9급 직원이 추미애를 건너뛰고 바로 문재인에게 간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러니 추미애보고 왕조 국가에 사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보십시오.

법무부가 완전 추미애 멋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엄연한 절차와 순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추미애 마음대로입니다. 과연 이 모든 업보를 추후에 추미애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결론을 내리지 못한 행정재판부가 오늘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죠.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결정보류를 하였는데요. 법조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늘 법무부 감찰위위회 결과와 맞물려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사실 이 같은 배경에는 추미애 측 변호사의 ‘시간 끌기 전략’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 측 변호사인 이완규 변호사에 의하면 “법무부 측에서 구석명신청서를 내면서 추가 답변을 요구해왔다”고 하는데요. 법조인들에 따르면 구석명신청서는 통산 재판에서 시간을 끌기 위한 쓰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즉, 법무부 외부 감찰위원들의 반발로 열리는 감찰위원회에 하루 앞서 재판부가 윤석열 총장의 직무 복귀 결정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무부 측이 불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지연술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추미애가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가 부당하다는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행정재판에 의해 윤석열 총장이 직무 복귀를 한다면 추미애로서는 부담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행정재판에서 결정하지 못하도록 불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등 시간끌기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추미애가 반대로는 적법절차를 이용하여 시간 끌기 꼼수를 쓰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는 놈들이 더 한다고 그래도 추미애가 판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꼼수를 부릴 때는 제대로 부리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일 날 열리는 징계위원회 전까지 어떻게든 윤석열 총장을 직무 복귀 시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나야 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직무 복귀되어 오늘 열리는 감찰위원회와 내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윤석열 총장이 참석하게 된다면 추미애로서는 부담이 되니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윤석열 총장을 직무배제 시켜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게 추미애의 생각인 듯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검차장부터 법무부 과장들까지 모두 추미애의 독단에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윤석열 총장이 단 하루라도 업무 복귀를 한다면 추미애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구석명신청서라는 시간 끌기 꼼수를 사용하여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고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다 보고, 다 듣고 있습니다. 추미애의 꼼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며, 추미애의 칼춤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미의 죗값... 국민들이 꼭 기억 할 겁니다. 지금 형사재판으로 싸움판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죄를 지어도 추미애가 더 많이 지었지, 윤석열 총장이 더 많이 지었겠습니까?

형사재판도 엄연한 재판입니다. 형사재판에서도 적법절차를 논하고,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 행사에 대해서도 매우 엄중하게 따지는 게 형사재판입니다. 문재인과 추미애가 어떤 작당을 벌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자신들이 이긴다는 오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민심이 돌아서다 못해 이 정권의 행태에 국민들이 치를 떨고 있으니 말입니다. 무엇보다 어제 국민의힘 발표에 의하면 지금 민주당 법사위위원들이 판사들에게 공동행동을 사주하고 있다고 하던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건 엄연한 범죄행위인 겁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26일 저년 여당의 한 법사위원이 법사위 행정실에서 누군가에게 전화해 ‘현역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현역 판사들이 어렵다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일어나 줘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였는데요.

지금 이 같은 짓을 한 민주당 의원으로 김남국이가 지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남국은 이에 대해서 해명하기를 바랍니다. 해명 다를 게 있겠습니까? 통신기록 까십시오. 국민의힘의 주장이 정치적 공세일 뿐이고, 억울하다면 통신기록 까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는 김남국이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제는 문재인 따라하는 겁니까? 말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쇠 하는 문재인 따라 하기로 마음먹었냐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사법부가 진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정권의 타깃이 지금은 검찰일 수 있지만 여차하면 그 타깃이 사법부로 갈 것입니다. 그게 좌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의 부화뇌동하다가는 사법부도 토사구팽 당할 것이 자명하다는 겁니다.

사법부도 눈과 귀가 있다면 이 정권이 4년 가까이 벌인 토사구팽을 봤을 것 아닙니까? 즉, 괜히 이 정권에 부화뇌동하다 토사구팽 당해 모든 것을 잃지 마십시오. 적어도 법관의 양심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앞으로 사법부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김남국의 회유 전화가 먹혔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참, 김남국이 여러모로 바쁩니다. 하는 짓을 보면 어찌 이렇게 욕먹을 짓만 골라서 하는지, 이런 자가 지금 배지 달고 국회에, 그것도 법사위에 가 있으니 추미애가 저렇게 칼춤을 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제 바람이 있다면 김남국이가 계속해서 헛발질과 함께 자책골을 넣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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