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재벌기업들이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기업구조개선작업이 큰 성과를 못 냈으며, 여전히 기업의 전체 주주와 임직원보다는 총수일가만을 위한 지배구조가 횡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재벌체제가 건재한 이유는 정부가 공정거래법 개정과정에서 출총제 적용대상 완화(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중 자산 2조원 이상의 핵심기업에만 적용)와 상호출자 한도 완화(25%에서 40%로) 등 재벌체제에 ‘메스 들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사건과 삼성그룹의 X파일 사건 및 이건희 회장의 삼성자동차 부채상환 논란, 두산그룹 박용성 회장 일가의 대규모 분식회계 적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벌기업은 총수일가의 비생산적인 황제경영에 회사의 핵심 운영시스템이 종속된 체제다.
공정위의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계열사간 출자, 환상형 출자,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출자가 총수 일가의 무소불위 경영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그 결과 재벌총수가 쥐꼬리만 한 지분은커녕, 60%가 넘는 계열사에 단 한 주의 주식조차 없는 상태에서 기업집단 전체를 사실상 좌지우지한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생산적 투자를 내세우며, 출총제·금산분리의 완화 내지 철폐처럼 비생산적 기업지배구조를 양산할 주장만 하고 있다. 또 정부는 재벌체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소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생색내기용 대책으로 어물쩍 넘어가기만 바라고 있다.
출총제 적용대상이 대폭 완화된 상황에서 금융과 산업 간의 벽마저 허물어질 경우, 재벌금융사의 고객자금 사금고화는 물론 금융투기자본의 산업자본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이 급증할 가능성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금산분리 정책기조의 유지와 함께, 재벌체제 개혁을 위해 △출총제의 예외 인정 대상을 최소화·단순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규모)을 대폭 하향 조정 △적대적 M&A 방어와 생산적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동자 소유경영참여제도 활성화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및 상장회사의 주식 대량 소유제한제도 개선 복구에 힘쓸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란?
상장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취득할 경우, 50%+1주 이상을 과거 12개월간 취득 최고가격으로 공개매수에 의해 취득하도록 한 제도. EU의 전부매수의무제(회사 지배권을 취득할 때 모든 주식에 대해 매 수제안하는 제도)에 비해 소극적인 제도지만 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주요 수단이 된다. 1998년 폐지됐다.
※상장회사 주식 대량 소유제한제란?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랄 수 없게 하는 제도. 1994년 1월 이후 사실상 폐지됐다. 다만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대신, 각 기업의 정관에서 주총 특별결의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07년 9월3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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