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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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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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50일간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동사무소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정확히 파악해 실제 거주 상황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2007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7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은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50일간이며, 주민등록 정리 대상자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 중점 정리 사항으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한 경우,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 발급(신규, 재발급 포함)자 발급, 기타 주민등록사항이 상이한 경우 등이다.

중랑구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항의 홍보를 위해 중랑구인터넷방송 및 중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홍보하는 한편, 일제정리 안내문 546매를 제작해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공공장소 또는 다중집합장소에 부착하고, 동사무소 행정차량에 현수막 부착 순회 및 동사무소 입구에 입간판 20개를 설치하였다.

중랑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1/2까지 경감된다.”고 말하고, “주민등록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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