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일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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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일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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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개정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부담 완화

인천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직자들을 보호·지원하고, 소극적인 업무 행태 개선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와 인천광역시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행위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신설된 면책 요건을 보면 면책심사신청자가 ‘인천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전컨설팅 결과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고 및 의견에 따른 경우도 기존 면책할 수 있다는 임의 면책에서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의무 면책으로 변경하여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컨설팅 검토 의견 제시와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와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등도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긴급현안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고, 기존의 제도나 선례를 중시하는 소극적인 공직자들의 업무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완화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이를 통하여 공직자들이 소극행정을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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