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관련 증명서,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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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관련 증명서,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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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업무처리비만 민원인 부담, 기타 수수료는 면제할 예정

^^^▲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전경
ⓒ 김종률^^^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조성준)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등 대학민원 관련 증명서(16종)를 노동부 산하 전국 고용지원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내 민원인에게 적극 안내하기로 하였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인이 원하는 민원서류를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도로,

민원인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접수기관으로 등록된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민원서류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 등 취업 관련 민원서비스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구직자․기업 등 민원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센터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노동부는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 신청하는 경우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발급대학에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업무처리비만을 민원인에게 부담시키고, 기타 수수료는 면제할 예정이다.

민원인이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대학민원 서류는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재적증명서, 학적부(생활기록부) 증명, 경력(시간강사)증명서, 교직과정이수증명서, 교직과정이수예정증명서, 부전공이수예정증명서, 자퇴증명서, 복수전공이수예정증명서 등 16종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또는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uijeongbu.jobcenter.go.kr, 공지사항)를 참조하시거나, 운영지원팀(031-828-081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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