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표준적인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에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민간고용지원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데 취지가 있다.
이 제도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 5 및 시행령 제2조의 6, 시행규칙 제1조의3이 신설에 따라 ‘07.7.20부터 시행된다.
인증절차는 노·사·정, 시민사회단체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인증대상은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유효기간 3년(3년 경과후 평가에 의해 재인증)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또는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uijeongbu.jobcenter.go.kr,공지사항)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