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통해 양질의 서비스 및 건전한 기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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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통해 양질의 서비스 및 건전한 기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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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시행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준수사항 추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를 행하는 업소의 구인정보 등을 알리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24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반드시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사업신고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구인정보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정보는 게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책임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정보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가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고객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건전한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용지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우수기관에는 우수기관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업무위탁 전문기관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을 지정하였다.

한편 노동부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 불법직업소개행위 및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한편 직업소개사업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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