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 전환,외주화개선,차별시정계획' 마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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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전환,외주화개선,차별시정계획' 마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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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부터 공공부문 7만여명 정규직화

올 10월부터 10,741개 공공기관의 7만 1,86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또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위해서 입찰제도의 운영방식과 제도가 개선되며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절차가 마련된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5월31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한 자이다. 또한 상시·지속적 업무이나 2년 미만 근속한 자에 대해서는 사업의 종료·폐지 등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종료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08년 6월에 2차로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경비 등 외주업무에 종사하는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위해 각 기관의 입찰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외주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항목」에 적정 임금지급, 퇴직금·4대 사회보험료 별도 책정 등 「근로조건 보호조항」이 포함되도록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등 입찰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였다. 각 기관에서 직접수행하겠다고 요청한 외주업무를 검토하여 18개 외주업무를 직접수행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7월1일 『비정규직 보호법』시행과 함께, 이번 대책으로 원칙없는 비정규직 사용관행과 불합리한 차별, 외주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 그동안의 비정규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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