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중앙지하도 상가 대부료·관리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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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중앙지하도 상가 대부료·관리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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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수 사장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사회적 책임을 다해”
중앙지하도상가 코로나 감염방지를 위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이하 공사)는 신종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고통 분담에 나선다.

성남시는 지난 달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 소비 침체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성남중앙지하도 상가 소상공인 점주들을 위해 6개월간 임대료 및 관리비를 60% 감면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총 518개 점포 중 체납액이 없는 점포가 대상으로 임대로 및 관리비를 감면하고 있다.

60%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다.

공사는 자체 분석을 통해, 임대료 및 관리비 감면 적용 시 대상으로 6개월 간 약 13억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은 "공사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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