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중앙지하도 상가 대부료·관리비 감면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중앙지하도 상가 대부료·관리비 감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정수 사장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사회적 책임을 다해”
중앙지하도상가 코로나 감염방지를 위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이하 공사)는 신종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고통 분담에 나선다.

성남시는 지난 달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 소비 침체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성남중앙지하도 상가 소상공인 점주들을 위해 6개월간 임대료 및 관리비를 60% 감면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총 518개 점포 중 체납액이 없는 점포가 대상으로 임대로 및 관리비를 감면하고 있다.

60%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다.

공사는 자체 분석을 통해, 임대료 및 관리비 감면 적용 시 대상으로 6개월 간 약 13억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은 "공사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