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게이트’ 의혹 靑에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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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게이트’ 의혹 靑에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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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인터넷 여론 간섭 묵인 여부 밝혀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일 ‘차이나 게이트’의혹과 관련,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차이나 게이트’는, 지난 2월 26일경 중국 조선족이라고 주장한 게시물 작성자가 오래전부터 중국 공산당의 지령으로 수많은 조선족들이 대한민국 내 온라인 갈등을 조장하고, 문재인 현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통해 여론 조작을 펼쳐왔다고 주장한 내용과 연관된다.

실제로 대한민국 몇몇 커뮤니티의 이용자들이 친문(親文)성향 게시물에 반중 성향의 사이트 링크를 숨겨 댓글을 다는 방법 등으로 확인을 시도해 본 결과, 상당수 진보성향 게시물 작성자들이 계정을 비공개로 폐쇄한다든지, “나는 개인이오”(대한민국에서는 잘 쓰지 않는 뜻으로, 중국 공산당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중국 공산당 당국과는 관련 없는 ‘개인’이라는 취지)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반응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지난 대선 때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여론을 일부 중국인들이 좌우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의심은 ‘우한 폐렴’ 사태에 대해 중국에 심각할 정도로 저자세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청원을 올리자, 반대되는 내용으로써 현 정권을 옹호하는 듯한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게시판의 글에, 중국 조선족들이 중국어로 개설한 '2019 中國組大群(중국조대군, '중국인들집단'의 의미)' 단체 카톡방 등에서 위 게시글에 “바라건대 한국에 거주하시는 중화인들은 귀한 한 표를 행사하여 탄핵을 무효화하도록 합시다”라는 동의 링크 글을 걸고, 해당 청원 글에 중국쪽 트래픽(traffic)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합리적 의심’이 되어가고 있다.

한변은 “만일 이와 같은 중국인들에 의한 대한민국 여론 개입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 제21조에서 파생된 인터넷 언론의 자유를 침해받은 것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주권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당해 왔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도 않을뿐더러,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경부터 청와대 홈페이지를 관리해 온 업체 또한 이례적으로 ‘협상에 의한 낙찰제’ 형식으로 선정하였으면서도 다른 국가ㆍ공공기관의 입찰의 경우와는 달리 그 입찰 결과를 공고해 놓지 않는 등, 국민들의 의혹제기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현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받으면서까지 중국의 힘을 빌려 인터넷 국민여론을 관리해 온 것은 아닌지 또는 이러한 중국의 인터넷 여론 간섭을 묵인해 온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해 한 줌 의혹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헌법 제21조 및 정보공개법 등에 기한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관련 사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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