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시장^^^ | ||
한나라당 대권 예비주자들이 29일 광주에서부터 서로의 정책검증토론회에 들어 갔다.
드디어 가슴뛰는 내일의 희망과 열정의 돛은 펄럭이기 시작했고, 한나라당 경선이라는 범선(帆船)은 이제 정말 항구를 떠나 거센 파도의 바다 한가운데로 향한 셈이다.
국민 60%이상의 정권교체라는 여망을 한몸에 안고있는 한나라당답게 토론회는 다섯명 모두 진지했고, 선전(善戰) 했으며 첫 번으로서는 그리 나쁘지 않은 분위기라 할 수 있다.
바로 그 한나라당 대권 예비주자들의 토론이 시작된 실제적 대선 출항의 날, 나는 젊은 법학교수들로부터 메모를 받았다. 그 쪽지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바로 ‘위헌소지’라는 염려의 단어가 가시처럼 내 눈을 찌르고 있었다.
늦은 감(感)이 있지만 그러나 이 시점에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한번은 거론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나 역시 적극 동감한다.
2007년 12월은 어떤 일이 있어도 헌법에 명시된 그대로 자유민주주의 측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들의 한나라당에 거는 기대감과 애정의 바탕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가슴 조여하면서 열렬한 논쟁이 되기도 했고, 무수한 염려로 남은 부분이 아마 한나라당 대권후보의 단일화(單一化)일 것이다.
2002년과 같은 뼈아픈 판흔들기 경선불복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일찌감치 미리 후보 등록을 해서 대권후보들을 묶어 두어야 한다는 생각들이다.
29일의 광주에서의 토론회 전에도 비록 대변인의 대독(代讀)에 의해서지만 다섯명의 당 소속 예비주자들이 국민들 앞에 모두 오른 손을 들고 경선에 승복한다는 선서를 하기도 했다. 여권에서도 연일 단일후보를 노래부르는 사람이 있지만 지지율 면에서 거의 대권의 가까이에 다가갔다고 보이는 한나라당으로서는 더욱피부에 와 닿는 현실감있는 마지막 염려 일 것이다.
물론 지금 거론 되는 다섯명의 대권주자들, 그 중에 특히 국민 지지율 1위, 2위인 이명박 , 박근혜가 두사람 중 누구라도 스스로 말했듯이 경선전에 당을 분열시키며 나간다거나 , 경선을 치르고나서 자신이 후보에서 떨어졌다고 경선결과에 불복을 하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는 전제로이다.
국민들이 신뢰하는 이들.지지율 1, 2위인 두사람의 생각은 더없이 확고 할 지라도 게임은 원래 규칙이 무엇보다 선명하고 명확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공직선거법 57조 2항이 바로 이 문제를 규명하는 법 조항이다.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동일한 선거구에 출마하지 못한다는 의미고 ,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법조항자체가 바로 위헌(違憲)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 말은 이 법은 법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말하자면 법도 아니니 폐지해야 한다는 한 헌법학자의 해석이 이미 작년 12월에 있었다는 것이다.
2006년 12월 6일의 동아일보에 <내년 대선 경기 규칙 미리짜야>라는 칼럼을 쓴 서울대 법대 교수인 <정종섭> 박사의 글에 의하면 한 정당의 “자율적 경선에 불복할 경우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 스스로 정할 문제이고 , 그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 몫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법으로 강제 할 수는 없다. 특히 유권자가 원하는 사람을 정당이 미리 가로막고 정당이 추천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투표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은 물론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정교수는 “다른 정당으로 가든 무소속으로 출마하든,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이지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 경선에 불복한 정치인이라도 국민이 원하면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출마할 수 있어야 한다. 당내 경선에 불복한 정치인에 대해선 국민이 심판하는 것이지 법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정당 공천제를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 경선에 불복한 자에게는 그 정당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 ” 라고 했다.
이 글에서의 정교수의 법해석과 우려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법은 위헌(違憲)이라는 결론이다.
정교수는 “대선후보로 나설 사람에 따라 이불리(利不利)의 계산이 다를지 모르겠으나, 헌법적으로는 위헌이므로 대선 도중에 헌법재판소로 가서 선거판을 통째로 뒤흔드는 싸움은 하지 말고 미리 폐지 하는 것이 옳다. 이는 경기 규칙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 시작 전에 분명히 해야 한다 ” 라고 법학자로서 충고 했다.
정교수는 이 칼럼에서 2) 당내 후보자 결정방법. 3) 선거 무효의 사유.에 대해서도 법 전문가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적 입장에서 명쾌하고도 신뢰가 가는 자문을 했다.
앞에서도 거론 했듯이 이명박과 박근혜등, 소위 한나라당 빅 2의 대권주자들의 생각은 확고한 것 같다. 지지율 1위 2위 이들 두사람은 한나라당을 경선전에 분열시키면서 나가지도 않을뿐 아니라, 경선결과에 반드시 승복하고 한나라당 대권후보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도우리라고 나는 믿는다.
정교수의 위헌 해석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대권주자들 스스로가 그렇게 확고한 결심을 한다면 일단은 안심이다.
그러나 이들 신뢰가 가는 대권주자들의 결심과는 상관없이 여러 가지 찜찜한 우려(憂慮)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정교수의 권고대로 게임의 규칙은 미리 제대로 분명한 것으로 새로이 짰어야 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우리의 정치사는 그리 간단 하지가 않아 왔다. 더구나 국내외적으로 유난히 혼란스럽고, 어느때보다 가장 난세(亂世)에, 그야말로 사생결단으로 보이는 첨예한 대립인 2007년의 대선은 단지 대권주자 당사자들만으로 간단하게 치루어지지 않는다.
대권주자들마다 또 그들의 미래와 영욕과 생사의 문제가 달린 수많은 정치인들이 줄서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 조차도 한국의 12월 대선에 누가 되면 불바다니 핵전쟁이니 살벌하고도 열띈 협박을 해 대고 있다. 국민들 역시 단순한 대권주자의 능력이나 선호도를 떠나서 이념적으로도 그 어느때보다 살벌하게 대립되어 있는 현실이다.
더구나 아직도 제대로의 대권주자도 없이 서로 배신, 이합, 분열하고 있는 여권은 초조함에 막판에 가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야권의 분열과 배신을 부추기기위해서 국민들 모르게 누구와도 더러운 야합(野合)정도는 정치권에서는 도덕심의 수치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횡행해 오는 판이다.
이런 혼란과 무원칙의 상황에서 경기의 규칙마저 위헌소지를 담고 이렇게 애매모호한 같기도식이라면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등등의 대권주자 당사자들의 선의(善意)의 공정한 결심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역시 자신들의 이불리(利不利)에 따라 어느곳의 누군가가 헌법재판소로 달려가서 대선판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일이 일어 나지 않으리라고 장담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차라리 한나라당 대권주자 본인들의 배신이라면 차라리 국민들은 쉽다. 대권주자 자신이 그런 일을 할리도 없지만, 만에하나 누구라도 이성을 잃고 얼굴에 포항제철을 깔고 그런 불복(不服)을 해 버린다면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없다니 가능할지 몰라도, 도덕적으로 그런 대권주자가 대한민국에서 얼굴들고 설 자리는 아마도 국민 정서상 송곳만한 땅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경선에 패한 대권주자가 미처 알지도 못해서 극구 말릴 겨를도 없이 누군가가 자신의 영욕과 이해타산을 위해 , 혹은 다른 곳의 누군가가 한나라당의 분열과 압도적 국민지지율의 판흔들기를 위해서 일부러 한나라당 당원으로 위장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경선불복 방지법 자체를 헌법재판소로 가지고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때에 정상적으로 대선을 치루어 낼 수 있는지도 실은 의문 일 상황이 될 수도 있다.이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은 그래도 아직은 선거 까지는 5개월여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다. 모르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당하는 것 보다는 이런 모든 악조건이 생길수 있는 모든 가정(假定)들을 우리 국민들이 미리 알고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이다.
시간이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법학자들의 지혜를 모우고 의논해서 한나라당등 정치권에서도 더욱 완벽한 새 규칙을 만들던지, 아니면 보완이라도 해 두는게 필요할 것 같다.
위헌소지가 있는 규칙으로 2007년과 같은 그 어느때보다도 가장 예민하고도 중요한 대선을 또다시 망칠 수는 없다. 우리가 12월의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2007년의 이 대선은 자유민주주의로서의 대한민국이 살아 남느냐 아니냐의 역사적 인 분수령이 되는 대선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일을 향해 이미 무거운 닻을 올리고, 정권교체라는 구국(救國)의 염원을 담은채 출항한 한나라당이라는 범선(帆船)의 항해가, 위헌(違憲) 이라는 어이없는 복병(伏兵)의 좌초에 결코 걸리지 않고, 승리라는 항구에 무사히 닿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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