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원서에 이런 것도 적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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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입사원서의 차별적 항목 시정

“입사원서에 이런 것도 적어야 하나?”

올 2월 학교를 졸업한 후 현재까지도 취업준비에 한창인 스물일곱살 김모씨가 입사를 위해 입사원서의 항목들을 적어가다 드는 느낌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잠시, 우선은 취업부터 해보자는 의지로 있는 것 없는 것 모두 꺼내서 입사원서의 빈 칸을 성실히 채워 나간다. 그리고는 벅찬 채용의 기대를 담아 입사원서를 송고한다. 사회 초년생 김모씨의 정보인권이 노출되는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기업에서 신입사원 모집 시, 지원자에게 작성케 하는 입사원서에 차별적 항목이 있음을 기업에 알리고 기업이 자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26일 인권위는 “2003년도에 채용을 실시한 62개 주요업체(민간대기업 58, 공기업 4)의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분석하고, 해당 업체에 개인능력이나 수행업무와 연관성이 적어 삭제해야 할 항목의 제출을 요청했었다”며 “이에 대해 해당업체 모두가 삭제항목을 통보해 왔으며, 평균 삭제 항목수는 11.8개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권위의 ‘차별적 항목 삭제 요청’을 받아들여 자진 삭제한 업체는 모두 100개 업체가 되었다. 인권위는 2003년 1월부터 2002년에 50명 이상을 채용한 38개 업체(민간대기업 34, 공기업 4)의 입사지원 기재사항을 분석하고 해당 업체에 삭제항목을 통보해, 38개 업체 모두가 삭제 항목을 알려온 적이 있다.

인권위 서영호 과장은 “인권위 법에는 불합리한 이유로 발생되는 차별을 금지하도록 돼 있다”며 “입사지원서의 기재항목에는 차별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이번 인권위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학력사항, 가족사항, 출신지역 등 자진삭제
졸업학교명은 4개 업체만 삭제

이번 인권위 요청에 기업이 자진삭제를 한 항목은 △학력사항(졸업학교명, 학교소재지, 본/분교, 주/야간) △가족사항(성명, 관계, 연령, 출신학교, 최종학력, 근무처, 직위) △출신지역(본적, 출신지) △재산사항(동산, 부동산) 등 평균 11.8개 항목이다.

인권위는 이중 학력사항의 졸업학교명에 대해서는 롯데정보통신㈜, 영보화학㈜, 한진정보통신㈜, 한국영상자료원 등 4개 업체만 삭제 방침을 통보했다고 해 학력이 여전히 채용과정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앞서 실시한 38개 업체에 대한 조사에서도 이 항목에 대해 인권위에 삭제를 통보한 업체는 LG CNS, SK건설, 동양매직, 한국토지공사 등 4개 업체에 불과했다.

인권위 서영호 과장은 “대기업들이 소위 SKY라고 하는 학교출신의 입사원서 이외에는 입사원서를 잘 보지도 않는 상황은 분명 불합리한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 “업종과 직종에 따라 가이드라인 제시 할 계획”
“업계와 지방대와 함께 공청회 열 계획”

인권위는 기업의 차별관행을 막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 과장은 “입사원서의 항목들 중 각 직장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차별항목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계획을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업종과 담당 직종에 따라 필수적인 기재항목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므로 획일적인 가이드라인 설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권위의 이번 조사 중 출신학교 항목의 삭제는 그간 ‘지방대’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던 지방대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다. 서과장은 “이 항목 삭제에 대해 지방대학교에서 기대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후, 업계와 대학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차별관행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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