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 알선만 해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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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여, 알선만 해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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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및 허위·과장 광고 집중단속

노동부는 자격증 불법대여로 건설 및 산업현장에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16일부터 '감시단'을 구성하고 자격증 불법대여 등을 상시 감시한다고 밝혔다.

감시단의 주용단속내용은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 및 허위·과장 광고이며 이번 단속부터는 지난 4월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는 자도 처벌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경우 대여자 및 대여를 받은 자는 물론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 4월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까지도 처벌하도록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번 단속부터는 각종 인터넷 웹사이트 및 취업정보지 등에서 공공연하게 자격증 불법대여를 일삼고 있는 전문알선인을 색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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