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은 대부허가처리의 적정여부, 목적사업의 타당성, 사업추진상황 및 성공가능 여부, 무단시설 및 대부목적외 사용 등이며, 대부지 평가기준에 의해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관리실태가 부실한 대부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기준에 따라 과감히 경고 및 허가취소 할 예정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 조건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 및 사후관리를 통해 국유림 대부의 근본 취지인 국유재산의 효율적 이용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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