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점검 대상은 단독주택·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대상사업장(영업장면적 125㎡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1일연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대형점포, 관관호텔, 농수산물 도매시장), 소형음식점 및 일반상가 등이다.
이번 점검기간에는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영업장면적 125㎡이하)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수거함에 투기하는 행위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준사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행정지도 위주의 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준수사항 위반시에는 최고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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