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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9개월을 맞이한 서정석 용인시장은 용인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관내 아파트 신축사업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억제한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대단위 택지개발과 함께 인구유입이 크게 증가했지만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로부터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용인시가 기존의 외형적 성장에 걸맞게 시민 생활 불편을 해결하고자 다방면에 걸쳐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받고 있지만 민원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등 아직까지 지역현안에 대한 갈증해소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로분쟁, 일조권, 조망권 등 도시화 속에 용인시의 생활 건축 민원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민원대응 서비스 질이 저하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소나기는 피하자’ 공수표 날리기
지난 13일 입주를 앞둔 아파트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 입구의 대형웅덩이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며 시장실을 항의 점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서시장은 “민원해결 없이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또 지난 19일 용인시 백암면의 임목폐기물처리업체인 D사가 영업허가를 득하려 하자 먼지와 소음 등을 이유로 시청방문을 계획하는 주민들에게 시청의 담당과장은 “한 사람의 민원인이 반대한다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위에서 보듯이 시장과 담당공무원은 갈등을 빚고 있는 건축민원에 대해 일회일비성 구두약속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입주예정자들과한 구두약속의 경우 현행법상 진입로 부지의 강제수용절차가 진행되고 도로를 계획하고 있다면 용인시는 아파트건설업체의 준공승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임목폐기물 허가의 경우도 허가상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해 법적으로 허가를 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택법상 입주민들이 법적 대표성을 갖춘 단체는 입주자 대표회의뿐이다. 입주후 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어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동대표를 뽑아 하자보수나 가처분 등 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데도 대표성이 없는 아파트입주예정자와 무리한 약속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백암면 D업체는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자 임목폐기물을 사업장에 반입하지 않고 폐기물이 발생하는 현장에 기계를 설치, 공장을 가동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으나 담당과장의 구두약속을 확인한 주민들은 더 이상 업체와의 대화를 거절하고 있다.
D업체는 영업을 위해 용인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담당과장이 일단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 구두약속이 더 감당할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하게 됐다.
건설업체들 금품 민원해결 관행도 문제
일각에서는 용인서부지역의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용인시가 대부분의 민원요구를 수용한 것과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민원을 무마하기위해 금품거래가 관행처럼 굳어지다보니 일부 집단이기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수지지역의 한 환경보존단체가 개발업체들로부터 5억원을 받아 논란이 일었었다. 또 용인 S지구의 K아파트는 분양 직후 설계도에 없던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해 실랑이 끝에 다른 민원을 요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인상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주는 선에서 합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대단위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현실성없는 요구조건을 그대로 들어준다고 약속부터 한다면 또 다른 민원인도 시청만 항의 방문하면 뭐든 들어준다는 식으로 인식해 결과적으로는 행정력 소모와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용인시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은 허가를 내줬다 해도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게 돼 결국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악순환을 만든다는 것이다.
님비현상에 멍드는 용인시
수지 죽전동 한 아파트 주민들은 25m 가량 떨어진 맞은편 신축상가가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준공검사를 하지 말도록 시에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용인시청은 이 건축물은 건폐율, 용적률,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등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법 이외에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허가를 득한 건물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재산가치 하락을 이유로 모아파트입주민들의 극단적인 집단이기주의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청홈페이지게시판에는 이 아파트주민들로 보이는 수십명이 1인당 많게는 50~60건 이상의 반복민원을 도배해 올리고 있어 홈페이지를 찾는 많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수지의 또 다른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내부 마감재의 품질을 주변 아파트 수준으로 높여 달라”는 이기적인 건축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억지성 민원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 담당공무원은 “민원이 너무 많아 모두 지쳐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민원초기부터 적극 대응해야
용인시는 지난해 6월부터 본청 및 읍면동에 ‘지역상황(민원) 관리 운영 지침’을 만들어 배포했다. 지역상황관리 운영지침은 지역 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판단,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민원발생에 보다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직접 민원인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내용을 담고 있다.
집단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원을 미연에 방지해 시간적·재정적 손실 발생을 막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12일 시장실을 점거하며 항의한 30여명의 아파트입주예정자들은 그동안 용인시에 12번이나 시청을 방문해 진입도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해결점을 찾지 못해 결국 시장실을 점거하며 항의하는 소동에 이르렀다.
신속한 민원대응을 위채 지침까지 만든 용인시의 대민원서비스는 구호에만 그쳤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운 부분이다.
한편 시민시장실을 설치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한 서시장은 지난달 (사)한국언론인연합회로부터 제2회 지방자치발전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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