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풍수해보험 가입자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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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풍수해보험 가입자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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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9만 4천원 보험료로 2백 9십여만원 수령 혜택

^^^▲ 피해농가^^^
지난해 5월부터 풍수해 보험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시행에 들어간 이래 부여군 풍수해 보험금 첫 수령자가 나와 주변 농가의 가입 확산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첫 보험금 수령자는 조정열(규암 반산. 47)씨로 지난 3월 28일 강풍에 의한 비닐하우스 온실 3동이 파손되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나 파손에 대한 풍수해 보험보상이 확정되 농가의 좋은 반응이 일고 있다.

조정열씨가 납입한 보험금은 온실 3동에 연간 19만 4천원을 납입하는 가입률 50%의 풍수해보험 상품으로 강풍피해 발생 후 보험사에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골재와 서까래 등이 3동에 걸쳐 약 110m가 휘어지고 비닐이 파손되는 피해가 인정돼, 보험금 2,915,480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조정열씨는 “재해는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른다고 말하고 부여군의 적극적인 안내로 가입한 보험 덕에 큰 힘을 받았다”며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주민들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은 재해발생시 정부가 보험료의 57~79%까지 지원해 재해발생시 정부 무상지원금보다 훨씬 많은 보험금을 수령, 복구에 큰 도움을 주는 상품이다.

무상지원금은 복구비의 30~35% 내외이고 풍수해보험금은 50~90% 달한다. 정부는 앞으로 풍수해보험제도가 활성화되면 무상지원은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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