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사업 알고 계시나요?
스크롤 이동 상태바
모성보호사업 알고 계시나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북고용지원센터, 영세사업장 대상으로 모성보호사업 설명회를 개최

강북고용지원센터에서는 오는 4월 19일(목)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모성보호사업에는 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있다. 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의 경우, 기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일정기간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40만원씩 고용보험에서 부담한다.

또한 2006.1.1부터 감액규정이 신설되어 사업주로부터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의 합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최고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노무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 하여 사업장과 근로자, 고용지원센터 간에 혼선을 빚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모성보호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번 설명회에는 관심 있는 영세사업장이라면 규모에 상관없이 참가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