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통령 선거비용465억 9천만원 제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선관위, 대통령 선거비용465억 9천만원 제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0,5% 이상 협의로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선고시 당선 무효

오는 12월에 실시될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한 사람당 쓸 수 있는 선거 비용이 465억 9천3백만 원으로 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목) "이번 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후보자 한 명당 선거 비용이 이 같이 결정됐다"고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2월 말 전국 인구 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으로, 지난 대선 때보다 36% 늘어난 수치인 것으로 확인 됐다.

선관위는또 이번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후원회는 제한액의 5%인 23억 2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후보자와 정당이 공고된 액수의 0.5%, 2억 3천만 원 이상을 지출한 혐의로 징역형이나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