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택시요금 적용기준 고시 5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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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택시요금 적용기준 고시 5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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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 통해 군민-업계 의견 고려해 인상 확정
청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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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택시요금 적용기준을 고시하고 택시요금을 500원 인상한다.

택시요금은 지난 2013년 7월 인상 후 6년간 동결돼 그동안 운송원가 상승과 자가용 증가 등 택시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된 데 따라 택시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이에 군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군민과 택시업계의 의견을 고려해 인상을 확정했다.

군은 충남도 택시 운임기준 시행계획 인상안인 중형택시 17.13%, 대형택시 47.48%보다 낮게 적용해 중형택시 16.15%, 대형택시 31.44%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는 기존 1.5km 이하 3000원에서 3500원으로 500원 인상됐으며, 기본요금 후 거리요금은 90m당 100원에서 80m당 100원으로 올랐다. 반면, 시간요금은 23초당 100원으로 변경 없이 적용된다.

대형택시는 3km 이하 3500원에서 2km 이하 4000원, 거리요금은 163m당 200원에서 80m당 100원, 시간요금은 39초당 200원에서 23초당 100원으로 인상됐다.

심야(24시부터 04시) 및 관외 운행 할증요금은 기존과 같이 20%를 적용하고, 승객이 호출한 경우 호출요금 1000원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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