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및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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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및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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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업소·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김천시에서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쓰레기배출량 증가와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유발됨에 따라 2007년 3월15일부터 4월15일까지 1개월간 1회용품사용규제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4월16일부터 정착시까지 연중 지도·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점검대상 사업장은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대형백화점, 쇼핑센터, 식품제조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등이며,이번 점검기간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행정지도 위주로 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준수사항 위반 업소·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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