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08년도부터 석회, 규산질비료 수요농가에서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오는 3.31일까지 농가가 직접신청을 하고 신청방법은 실경작하는 농업인(농지소유자도 가능)이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토양개량제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마을이장을 통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친환경농업과)는 지난 2월 28일 시․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달라지는 토양개량제공급변경지침 설명회를 갖고 지역 농업인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 시군이 읍면, 마을별로 적극 홍보하고 농협,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 등과 협조를 강화토록 하였다.
목적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하여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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