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성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 여성관련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 등으로 여성의 권익증진사업,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 인력 양성과 양성 평등 확산, 여성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별로 1개 사업 당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류는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지원 접수는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우편과 직접 접수만 받는다.
시는 용인시여성발전위원회에서 신청사업들 가운데 사업 목적과 내용의 적정성, 최근 1년간 여성관련 사업 추진실적 등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심의 선정한다. 동일 사업에 대해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이중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용인시 여성발전기금은 지난 2002년부터 용인시가 용인시여성발전조례를 마련, 여성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1년에 10억씩, 50억 조성을 목표로 적립해 마련한 기금으로 현재까지 50억 목표액이 달성되었으며, 금년에는 발전기금 이자 중 1억3천6백만 원을 지원사업으로 운용하게 된다. 031-324-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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