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45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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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45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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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금 3.5% 공급, 창업시설자금 12억원으로 확대

충청남도는 올해 신규 기업의 창업 및 경영안정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1700억원, 경영안정자금 2200억원, 벤처ㆍ이노비즈 등 혁신형 중소기업자금 500억원, 기업회생자금 100억원 등 총 45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200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도내 시ㆍ군청과 충남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를 통해 연중 수시로 융자신청을 접수 받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벤처기업ㆍ이노비즈기업ㆍ우수제품인증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자금 지원규모를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창업과 구조개선을 위한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업체당 지원한도를 15억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대출금리도 일반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인상되는 추세이나 충남도는 기업재정의 고충을 다소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와 동일 수준으로 3.5% 또는 4.5%로 정했다는 것.

특히, 경영안정자금 운영을 지난 2005년과 2006년에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은 누계금액이 일반업체는 3억원, 수출업체는 5억원을 한도로 하는 총액관리제를 도입,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올 해부터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자금지원 대상은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연구ㆍ개발업 등 지식기반산업과 영상물 제작산업 ▷아파트형 공장건설 사업자 등이다.

▲자금별 지원조건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업체당 총 15억원 한도로 시설투자자금 12억원, 운전자금은 3억원이며 ▷연4.5% 이율로 시설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조건으로 상환하게 된다.

▲혁신형 중소기업자금은 벤처기업ㆍ이노비즈기업ㆍ우수제품인증 기업과 최근 3년 이내의 특허 또는 연구ㆍ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업체당 5억원 한도로 연3.5% 이율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일반 업체당 3억원 한도이고, 100만불 이상 수출한 기업은 5억원 이내에서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며, 융자금리는 기업체의 신용도와 담보능력을 감안하여 업체별로 차등 결정되는데 도는 연2.5%의 이자보전과 병행하여 선도ㆍ유망 중소기업과 여성기업 등은 금리 1%를 추가 지원하여 연3.5%의 이자를 보전한다.

▲기업회생자금은 천재지변, 대형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서 업체당 5억원 한도이고, 대출금리를 연리 4.5%에서 3.5%로 낮추어 피해기업의 고충을 다소 덜어주게 된다.

아울러, 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입대금 및 임금지급 등 자금수요 급증을 대비하여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해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 3억원 또는 100만불 수출기업은 5억원을 융자받아 상환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2억원까지 추가 융자하는 설날 대비 특별경영안정자금 250억원을 23일부터 2월8일까지 도내 각 시ㆍ군청에서 접수를 통해 지원키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올 해 혁신형 중소기업과 창업 및 구조개선을 위한 기업에게 장기 저리자금 공급으로 안정적인 창업촉진과 시설투자 유도 등 수요자 편의제고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창업ㆍ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 중소기업자금의 신청 및 접수를 구 아산시청 자리인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경영자문 및 상담, 기업애로 해결 등 기업체가 'One-Roof-Service'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남도는 지난해 64회에 걸쳐 반도체ㆍ전자ㆍ정보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등 1257개 업체에 총 4078억원의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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