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긴급지원 심의 회의 개최, 적정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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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긴급지원 심의 회의 개최, 적정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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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4건, 생계지원 2건 지원 결정

김천시 긴급지원 심의회의가 지난 12월 28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위원 18명(위원장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심의는 긴급의료지원 4건, 생계지원 2건으로 총 6건을 심의하였다.

심의 결과, 만장일치로 지원 적정으로 결정되었다. 긴급지원비는 2006년도에 40명에게 51,354천원을 지급되었다.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가정파탄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우선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

적정 건은 지원종료를 하고 부적정 건은 지원중단 및 환수토록 하고 있다.

오양근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위원장은 “완벽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탄력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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