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현구 의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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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현구 의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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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폐율 등 완화사항 구체화
이현구 의원이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를 하고 있다.
이현구 의원이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를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이현구(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에서 수정가결,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현구 의원은 “도시계획 조례의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해 우리 시 조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등 완화적용 시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 등 운영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현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할 경우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사항을 구체화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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