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 12월부터 사전예약제 통해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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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본부, 12월부터 사전예약제 통해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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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119에 직접 전화 신청하거나 각 시·군의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충남소방본부가 충남도 출산장려 시책일환으로 읍·면 농어촌 지역의 임산부를 위해 12월부터 사전예약제를 통해 임산부 119구급서비스를 시행한다.

안심출산 구급서비스란, 출산이 임박하거나 조산 우려가 있는 임산부와 출산 후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고 위급 상황 때 응급처치 및 출산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청대상은 산부인과가 없는 읍·면지역의 임산부로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산모와 거동불편 임산부가 해당되며 신청은 119에 직접 전화 신청하거나 각 시·군의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도 소방본부는 임산부 119구급서비스를 위해 구급대원 중 산부인과 근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나 1급 응급구조사를 우선 배치하여 고품질의 임산부 119구급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윤순중 충남소방본부장은 “도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도 출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심출산 구급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제공하도록 할 것이며, 보건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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