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 동물보호법 홍보 캠페인
스크롤 이동 상태바
평택시 송탄출장소 동물보호법 홍보 캠페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차상돈)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안전관리 인식제고 및 유기동물 발생 방지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동물보호법 홍보 캠페인을 지난 16일 이충분수공원 일원에서 실시했다.

이날 송탄출장소는 면·동 축산담당자,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함께 홍보 캠페인에 참여하여 이충분수공원 일원, 출장소 주요도로변 등에서 동물보호법 홍보 및 집중 계도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주는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도사견 등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탄출장소는 공원·주요산책로 지역에서 동물보호법 홍보캠페인 및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