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심규순 의원, ‘道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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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심규순 의원, ‘道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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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공원조성이 시급” 강조
심규순 의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민간공원제도 활성화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심규순 의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민간공원제도 활성화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규순(더불어민주당, 안양4)의원은 13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하여 민간공원제도의 활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심 의원이 도시주택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은 총 21,345개소, 239.05㎢로, 사업비는 53.91조원에 달한다. 이 중 2020년 7월에 실효대상은 4,647개소, 56.66㎢, 사업비 13.19조원으로 도차원에서는 해결이 어려운 규모의 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 등을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매수보상이 가능하다.

심 의원은 “공원은 미집행시설 면적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시설이며, 10년 이상 미집행 면적의 40.2%를 차지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민간공원제도가 도입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심규순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시기가 2020년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민간을 참여시켜 계획성이 있는 대책이 있는 땅이라면 본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공원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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