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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오는 11월 20일 14:00에 김천시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시행 예정인「다중이용업 영업주 법정실무교육」에 직능단체별 회원 335명이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김천소방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법정실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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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오는 11월 20일 14:00에 김천시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시행 예정인「다중이용업 영업주 법정실무교육」에 직능단체별 회원 335명이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김천소방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법정실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