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5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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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5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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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 보호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전군표 국세청장은 2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회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침에 대해 강연을 했다.

전 국세청장은 강연을 통해 최근 성공적으로 끝난 OECD 국세청장회의 의미와 기대효과를 설명하며 "우리 해외진출기업 보호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성실납세자 우대방안을 확대해 나겠으며 세무조사때 조사반의 추천을 통해 성실납세자로 인정된 경우 지정서를 수여하고 5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세무조사 면제기간은 최장 3년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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