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범죄학자 캔 피스(Ken pease)가 국제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의 후원을 받아 시행한 연구는 형벌 부과와 관련된 국가 간의 차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판결정책에 관련하여 국가 간 비교의 어려운 점의 하나는 국가 간에 범죄를 분류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강도범죄 역시 국가에 따라 각각 다르게 불리거나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체적인 범죄를 제시하고 판사나 사법계 종사자들에게 예상되는 형량을 질문하여 그 결과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국가 간 형벌에 대한 태도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가장 낮은 형벌을 부과한 국가는 노르웨이로, 특히 중범죄가 아닌 한 구금형을 부과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고, 가장 높은 형벌을 부과한 지역은 미국 텍사스 주로서 그 정도가 아랍에미리트와 나이지리아의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미국은 범죄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엄중하게 대처하며 특히 중범죄가 아닌 범죄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형벌의 엄중함(Punitiveness)자체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국가 간의 구금 실정을 비교하는 것이 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한 국가가 범죄와 형벌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그 국가의 구금률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국가의 구금률이 다른 국가의 구금률보다 몇배가 높다는 것은 어딘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징후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그 국가가 과도하게 범죄자를 처벌하고 있거나 혹은 그 국가에 심각한 범죄가 특별히 많이 발생하거나, 이 두 가지 모두가 해당되는 경우일 것이다.
물론 미국의 경우는 두 가지 모두가 해당하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은 재산범죄나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벌을 적용하지만,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정상 주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특별히 높은 구금률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비폭력 범죄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중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과 심각한 폭력범죄의 발생률이 높다는 사실에서 비롯되고 있다.
미국이 다른 선진국가보다 6-10배 정도 많은 인구를 구금한다는 사실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일상생활의 규율을 통제하기 위해 지나치게 행형제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의미에서 미국은 현대 산업사회가 형벌이라는 위협을 통해 공공질서를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실험해 왔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 미국이 지나치게 처벌적인 국가라는 주장이 내포하고 있는 보다 깊은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다음 회 부터 필자는 그 실험이 얼마나 잘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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