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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12월20일자 대전일보에 실린 정비전문업체 선정 공고문으로 추진위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위 명칭을 도용했다는 주장이다 ⓒ 뉴스타운^^^ | ||
중구청(구청장 이은권)과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박원)이 법정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대흥1구역에 사는 지역민들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을 반대하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의한 개발을 바라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K모 위원장은 지난 4일 중구청을 방문 “조합승인에 하자가 있음에도 감독관청인 중구청이 지난 7월31일부로 대전지역 제2호 주택재개발조합으로 승인해준 것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정법’에 의해 “기초자치단체인 중구청은 분명 감독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승인 전 ‘추진위원회’와 지역 주민들 간 분쟁이 있을 때마다 ‘당사자 간 문제‘라고만 얼버무려왔다“면서 ”중구청이 철저한 감독만 했더라면 이처럼 중구청 등에 법적대응까지는 없었을 것이다“고 말해 중구청 등을 상대로 송사할 것을 내비쳤다.
조합설립동의 철회자도 동의자수에 포함시켜
그러면서 그는 “중구청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두가지만 예를 들자면 금번 조합설립신청서류 등에 대해 정보공개요청을 한 결과 토지 등 소유자 307명 중 248명이 동의(동의율 80.78%)한 것으로 표시돼,
‘도정법’에 의한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80%를 빠듯이 넘긴 것을 인정하여 승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첫째 원래의 토지 등 소유자 314명 중 7명을 제외한 이유가 타당치 않다는 것으로 ‘추진위’단계에서 추진위원들의 기만행위와 재개발의 지식이 없어 잘 모르고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가,
재개발사업의 불확실성과 불안감 때문에 동의 철회하고자 P모(대흥동 399-8번지)씨 등 10여명 등이 내용증명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동의철회서를 추진위원회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동의서등 일체 서류를 반환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반환해 주지 않아,
중구청에게 추진위원회의 부당함과 서류를 반환해주지 않는 것을 통보하였으며, 추진위에 철회자 명단을 조합승인 신청 시 동의자수에서 반드시 제외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중구청에서도 제외하겠다는 답신을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동의자수에 포함시켜 동의율 80%를 넘겼다고 승인한 점, 둘째는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승인이 지난 2004년 5월18일자임에도 ‘추진위원회’라는 명의를 도용하여,
2003년 12월20일자로 정비사업전문업체 선정과 2004년 1월7일 설계업체선정을 대전일보에 공고한 것은 자격 없는 임의단체의 공고이기 때문에 그동안 자격이 없는 임의단체가 정비전문업체, 설계업체를 선정 계약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주택재개발사업은 원천 무효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주 안에 중구청 등을 상대로 조합승인 무효 및 고발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조치를 하겠다“며 ”이미 변호사 자문, 변호사 선임을 위한 경비 등 모든 조치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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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1월7일자 대전일보에 공고된 내용으로 추진위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위 명칭을 도용했다는 주장이다. ⓒ 뉴스타운^^^ | ||
중구청과의 담합을 의심 할 수밖에 없다.
자리에 함께한 지역주민 모씨는 “발기인 총회 등 회의에 중구청 공무원과 K모 시의원 등이 참석했기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고 또 상위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공정성과 형평성이 어긋나게 조합정관 48조 2항을 신설한 조합정관은 도정법과 운영규정에 의하여 주민총회 결의을 반드시 받아야 함에도,
주민총회 결의없이 관련 도정법과 운영규정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일부 추진위원회 임원 등이 연명하여 삭제토록 하는 편의(?)등을 제공하여 조합설립을 승인해주고,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는 이를 합법화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는,
임시조합원총회를 오는 9월7일 개최하여 추인을 받으려 하고 있고, 또 OS(홍보)요원을 동원하여 관련법에 의하여 금지된 서면결의서를 받기위하여 가가호호 방문하는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중구청과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간 담합이 있었음을 의심케 하는 행위다”며 “이번에 제출하는 고소 ․ 고발장에는 확실한 증빙을 첨부 제출하는 것이니 만큼 투명하게 그동안의 전횡이 밝혀지리라고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중구청 도시개발과 J모 담당자는 “7명을 토지 등 소유자에서 제외시킨 것은 토지 등 등기부등본상에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주소가 상이해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분들로 도정법 28조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에서 제외시켰다”고 답변했다.
나중에 불법적 행위사실을 인지했다
또한 그는 “조합설립 신청당시 인감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한 동의자수를 파악 도정법에 의한 동의율 80%를 넘겼느냐를 검토했을 뿐 동의 철회 등은 추진위와 동의철회자들간 당사자 문제로 구청에서 이를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였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기자의 “모 구청에서는 가칭 추진위 단계에서 재개발 동의를 받고 다니는 것도 불법이라 하여 고발조치한 사례가 있는데 중구청의 경우 가칭 추진위 단계에서 마치 승인을 받은 양 추진위 공식명칭을 도용하여 정비전문업체와 설계업체를 선정 공고 낸 것에 대해 왜 행정조치 등을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한참 후에 그 같은 사실을 알았으며 중구청에서도 가칭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정비업체 등을 선정한 사례를 인지 가칭 추진위원회를 고발한 적도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검찰 등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듯이 그동안 대전의 거의 전지역에서 시행돼 붐이 일어난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시 제기된 많은 문제점이 이제는 법정에 서게돼 법적 판단에 따라 향후 추이가 주목받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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