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판 색상 법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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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판 색상 법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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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젓이 나붙은 문화재.관광지 표지판

공용포스트 즉 관공서 표지판 밑에 상상도 못할 종교 표식판이 매달려 있다면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 허가해주어(?) 달려있는지, 부착된 표지판이 건교부에서 지정한 관광지, 명승지, 국립, 도립, 민속촌을 비롯 국보 및 각종유적지, 기타 보물로 지정된 곳을 안내할 때 쓰는 규정된 갈색 표지판인데 분명 울산 동구청 건설00계 관계 공무원은 허가사항에 부적합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보 취재중 문화00과 오모 주사의 말을 전화로 통해 답변을 청취하는 중에 들었다.그러면 내일 부터라도 종교시설이 도회중심에 위치한 곳은 시각상의 효과나 표지판 설치에 위의 상응한 이유와 비견한 허가절차만 받으면 도로변 어디에도 갈색 표지판을 세울 수 가 있는지 라고 어느 뜻있는 향토학자의 말이다.

울산 동부 경찰서앞 0주유소 직각 모서리 변에 위치한 전하2동 사무소표지판 밑의 갈색표지판이 많은 사람들은 문화재로 착각하고 있다. 관계당국의 투명한 시설확인과 알기쉬운 답변을 타 종교시설에서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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