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점검 및 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 및 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위반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계도 및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 일제 단속 및 합동점검을 분리해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일제 단속은 12일과 13일 양일간 진행되고 민·관 합동점검은 1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시는 광주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공공기관 및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아파트 등에 대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차량 단속을 할 예정이다.
단속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한 차량,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등에 대해 이뤄진다.
단속 시 위반 행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조치 및 계도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10만 원, 물건 적치, 진입로 주차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한 차량은 50만 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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