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신약 특허분쟁 사전예방 장치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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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 특허분쟁 사전예방 장치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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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9월부터 물질특허 정보 제약사 등에 온라인 제공

오는 9월부터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를 제약회사 등 관련업계에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행돼 개량신약 등에 대한 특허분쟁이 사전에 예방 될 전망이다.

27일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다음달부터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를 제약사 등 관련업계에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런 방침에 따라 특허권 만료예정인 물질특허의 특허내용(초록, 대표청구항), 존속기간 만료일, 상품명 등이 기재된 종합적인 물질특허정보를 100여개의 관련업체에 정기적으로 온라인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청뿐만 아니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련기관(예;보건산업진흥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게재되므로 누구나 쉽게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에 대한 특허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물질특허는 의약품, 농약과 같이 화학적으로 제조된 물질과 미생물, 단백질 등과 같이 생물학적으로 생산된 물질 등에 부여되는 제약, 바이오, 농약, 고분자산업 등에 원천기술이 되는 특허다.

국내에는 현재 6,192건의 물질특허가 등록돼 있으며 물질특허의 기술분야별 분포는 의약분야가 3,196건(52%)으로 가장 높으며, 생명공학분야 1,200건(19%), 농약분야 484건(8%), 플라스틱분야 369건(6%) 순이다.

특히 등록된 물질특허의 64%인 4,083건은 외국 메이저 제약회사 등 외국인의 소유하고 있어 이와 관련 된 제품(제네릭&개량신약)이 출시될 경우 물질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특허권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지금도 분쟁을 겪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이 있다.

이처럼 개량신약이나 제네릭을 둘러싼 이러한 특허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국내 제약회사가 이들 의약품을 개발하면서 외국 제약사가 갖고 있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수집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실 국내 제약사의 경우 글로벌 신약 개발은 엄청난 투자에다 시간도 많이 걸려 주로 개량신약 개발에 주력해 왔다. 이는 작은 투자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최적의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국내 제약사가 외국 제약사의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그 물질특허에 대한 특허등록번호 등의 대략적인 정보를 가지고 특허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특허기술정보서비스에 접속, 검색해 특허등록원부상에서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등에 대한 정보를 물질특허마다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더욱이 올해는 우리나라가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한지 20년을 맞이하는 해로 특허권의 유효기간이 20년인 점을 감안할 때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가 속출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국내 제약사의 정보수집 분석을 위한 사전 준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허청은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제약업체의 R&D 효율을 높이고 개량신약이나 제네릭에 대한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제약사들의 개량신약 개발은 한미약품의 고혈압 치료제 '아모디핀'이 올해 누적 처방 건수가 1,000만건에 달할 정도로 독보적 자리를 굳히고 있으며, 종근당의 고혈압 치료제 '애니디핀', SK케미칼의 고혈압 치료제 '스카드' 역시 계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 한림제약이 올 하반기 중 고혈압 개량신약 ‘로디엔정’의 출시를, 대원제약은 신약 바이오벤처인 포휴먼텍과 공동으로 차세대 천식 치료제 개발에, 최근 화이자와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안국약품도 고혈압 치료제 ‘레보텐션’을 선보이며 시장 경쟁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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