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농협 사업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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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농협 사업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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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직무 정지, 예금고객 피해 없어

경영상태가 극히 취약한 농협에 사업정지결정이 내려졌다.

농림부는 유동성자금의 부족으로 예금지급이 정지상태에 있는 흑산농업협동조합(전남 신안군 흑산면 소재)에 대해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설치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8일자로 조합의 사업 및 조합장 등 임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

흑산농협은 예수금을 초과해 과다한 대출을 해왔으며, 신용사업 리스크 관리 미비 등으로 연체비율이 50%이상 되는 등 부실이 과다해 자체 경영회생 능력을 상실했다.

따라서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22일 합병요구를 받아 인근 비금농협과 합병을 2차례 시도했으나 모두 부결돼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치한 것이다.

흑산농협은 자본금 규모 1억6천3백만원으로 지난 2004년 말 11억3천백만원에 비해 14%수준이고 부실액 규모도 지난해 말 10억원에서 20억원이 증가한 30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순자본비율은 2005년 말 마이너스 0.73%에서 마이너스6.12%로 계속 악화돼 왔다.

농림부는 흑산농협이 경영상태가 극히 취약해 영업을 계속할 경우, 추가부실 발생 등으로 조합원 및 예금자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어 사업정지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흑산농협에 대한 사업정지기간은 내년 2월 7일까지 6개월간으로 조합원 및 예금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이 일시 정지되나, 계약이전(P&A)방식으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이 인근 우량조합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예금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조속히 계약이전조합을 선정해 신용·공제업무를 조기에 재개토록하고, 사업정지기간 중에도 예금의 지급정지로 인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금융기관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에 큰 불편이 없도록 일부 경제사업 부분은 계속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에 따른 고객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조합의 재산에 대한 실사 등 업무처리를 위해 관리인 등 중앙회 직원을 8.28(월) 08:00 조합에 파견했다”고 밝히면서 “협동조합이 조합원과 예금고객들에게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조합의 부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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